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약 5개월 동안 대구 달서구 일대 피시방 등에 위장 취업한 뒤 금고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4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경산 남천면 고속도로서 차량 연쇄 추돌···1명 사망·5명 부상
대학생들 좋아하는 SNS 1위 인스타그램, 2위 유튜브, 3위 카카오톡
설 연휴 인기 관광지...대구-엑스코·수성못·이월드, 서울-코엑스·에버랜드·롯데월드
국토부, ‘비싸고 맛없는’ 고속도 휴게소 전면적 개편
대학원생 성폭행 전직 대학교수,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선고
보훈공단,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