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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폰 번호 어떻게 알았지?”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8-03-29 21:09 게재일 2018-03-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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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출마자 무차별 문자<BR>시민들 정보유출 우려 `불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경북도지사 출마자들이 무차별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돌려 시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손쉽게 유출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후보들은 지역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 시민들에게까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인 윤모씨는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A후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그는 “일면식도 없고, 경북지역에 연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리고 A후보자가 어떤 방식으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무척 궁금하다”고 말했다.

윤씨는 결국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문자메시지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기도 했다. 그러나 신호음만 2~3번 가더니 “지금 고객님께서 응답할 수 없는 지역에 있습니다”라는 안내 목소리만 들었다고 한다.

급기야 해당 후보자 사무실에 전화를 했지만 “경북지역 주민들에게 추천을 받아 일괄적으로 발송한 것”이라는 해답 뿐 명쾌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경북도지사 후보자들의 문자메시지는 경북은 물론 서울지역 거주자들에게까지 전송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이모씨는 한 후보자 측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씨도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보자 측에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변인물들이 없다”고 따져 묻자 후보자 측은 “끝자리가 잘못 입력돼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는 답변 후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이같은 현상은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문자메시지 공세가 이어지는 탓으로 여겨진다.

공직선거법상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대량발송)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국한돼 있고, 횟수도 최대로 7~8회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후보 측 지지자들이 개별적으로 일반시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경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한 관계자는 “후보자 측으로부터 오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적으로 문자메시지가 올 경우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민이 인터넷 진흥원에 신고를 해야만 개인정보 유출 등에 법적조치가 가능하다”며 “선관위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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