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릉도에 리조트를 건설하려는 업체에 7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울릉군수 등 관련공무원 4명을 기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A업체에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7억8천만원의 특혜를 준 혐의(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로 최수일(66) 울릉군수 등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군수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울릉군 사동리 일대에서 A업체가 추진하는 리조트 건설 공사와 관련해 기업 유치 목적으로 도비 5억원 등 10억원을 들여 리조트 터 인근에 편의시설과 전망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리조트 건설 용지를 임의로 사업 터에 포함한 뒤 편의시설과 전망대 사업은 빼고 7억8천만원을 들여 리조트에 물을 공급하는 간이상수도 시설과 리조트 마당 블록 공사를 해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울릉군이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A업체 대표 B씨(64)가 보조금을 받아 자신의 리조트에 도움이 되도록 한 혐의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