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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12개 훔친 88세 할머니 등 훈방조치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8-04-05 20:53 게재일 2018-04-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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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12개를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 청구된 88세 할머니와 지난 1월 카페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가져간 20대 초반의 여성 등이 훈방 또는 즉결심판 조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경미범죄삼시위원회를 통해, 4명의 피의자를 훈방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88세 A할머니는 한 식당 앞에서 빈병 12개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를 받았다. 또 슈퍼마켓에서 빵 한 개와 라면 한 개를 가져간 B씨(68·여)는 피해 보상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훈방조치됐다.

아울러 지난 1월 카페에서 남의 지갑을 가져간 여대생과 국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20대 초반의 여성도 전과가 없고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 등을 근거로 즉결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경찰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서 과장 2명, 변호사, 대학교수 등 법률·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자문위원 7명을 인력풀로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범죄피해 정도, 죄질,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처분하고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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