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1월10일부터 1년여간 B씨(43) 등 3명에게 “유사휘발유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8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A씨는 지역의 한 생활정보지에 `유사휘발유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광고를 내 B씨 등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에게 “3천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고, 매일 10만~20만원을 준다”고 속였다.
한편, 경찰의 추적을 피해 9년 3개월 동안 떠돌며 도피 생활을 한 A씨는 영양군의 한 농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검거됐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