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희망택시 운행 대상지역을 확대 운영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마을에서 승강장까지의 거리기준을 현행 1.5km 이상에서 0.7km 이상인 마을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존 대상마을이 37개소에서 94개 마을로 운행 대상이 늘어난다.
정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57개 마을 1천608세대 2천772명의 주민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주/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