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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청사 이사, 들뜬 마음보다 걱정 앞서네”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8-04-12 22:24 게재일 2018-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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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6월 안동으로<br />이주비 한 푼도 지원 못 받아<br />도·교육청은 1천만원 지원<br />
▲ 오는 6월께 이전 예정인 경북경찰청 새 청사 전경. /손병현기자

“경북도청 공무원들은 이주비 지원이라도 받지, 이제 곧 안동으로 이사 간다는 들뜬 마음보단 걱정이 앞섭니다.”

오는 6월께 대구에서 경북도청신도시로 청사를 옮기는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한 공무원의 얘기다.

경북경찰청은 2014년 12월 30일 안동시 풍천면 도청 신도시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새 청사 건립공사에 들어갔다. 애초 2016년 말까지 다 지어 2017년 상반기에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업체가 내부 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해 공사가 늦어졌다.

최근 안동경찰서를 초도 방문한 김상운 경북경찰청장은 “청사를 올해 7월 말께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7월 초 정기 인사 등을 고려해 늦어도 6월 말까지 이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항공대 등 외청을 뺀 경북경찰청에는 약 450명이 근무한다.

안동으로의 이주를 2개여 월 앞둔 시점, 숙소문제와 이주지원금 등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속으로만 애를 태울 수밖에 없다.

반면 경북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은 청사가 이전한 2016년 상반기부터 3년 동안 매달 30만원을 모든 직원에게 이주지원비로 지급하고 있다. 3년간 다 받는다면 1천80만원에 이른다.

이는 도청이전 신도시에 공무원이 조기 정착하도록 돕고 생활 근거지를 옮기는 데 따른 불편을 보상하거나 교통비를 보전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 등은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경북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이주지원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또 일부 총겹급 이상 간부들은 관사가 제공될 계획이나 대다수 직원은 기존의 대구시 인근 거주지에서 출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교통비 부담과 근무 차질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주지원비의 경우, 지방 공무원은 조례 제정으로 받을 수 있으나 경찰은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 제정이나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이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전에서 홍성·예산 내포신도시로 옮긴 충남경찰청이나 광주에서 무안 남악신도시로 이전한 전남경찰청 공무원도 이주지원비를 받지 못했다. 단,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은 특별법에 따라 이주지원비 혜택을 받았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충남과 전남경찰청 공무원이 이주지원비를 못 받은 만큼 경북의 경우도 받기는 힘들 것 같다”며 “다만 안동으로 이전 후, 당분간 출퇴근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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