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39가구를 최종 선정해 261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한·미, 한·EU, 영연방 FTA체결 등 농업개방에 대응하고,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지원이 결정된 사업대상자는 지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새로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 등의 조건에 맞는 농가들이다.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나 축산업 교육 미이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형태는 중·소규모 가금농가의 경우 보조 30%, 융자 50%(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다. 이 외는 융자 80%(이자율 1%,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다.
정부의 단계적 보조 감축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는 보조율을 10%씩 줄였다. 올해에는 중소 규모 가금 농가를 제외하고는 보조 없이 융자사업으로 지원된다. 또 AI 방역대책으로 중·소 가금농가에게는 2017∼2018년 2년간 보조 30%, 융자 50%로 지원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는 융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축산업 근본 개선과제인 동물복지 향상과 사육환경 개선,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유기축산물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지원 1순위로 선정했다.
산란계 농장은 동물 복지형 축사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허갇등록 기준 사육밀도(기존 0.05㎡/마리에서 0.075㎡/마리) 준수, 케이지 단수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는 1.2m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 /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