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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덜미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8-04-27 21:09 게재일 2018-04-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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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게임장 업주 A씨(47·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게임기 50대와 현금 3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산/심한식기자

sha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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