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최근 금호강 취수원 상류 가축분뇨 배출시설 18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행위 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퇴비 야외 보관 농장 3곳, 처리시설 내 유출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은 농장 1곳, 저장된 퇴비가 시설 외부로 유출돼 관리기준을 위반한 농장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5곳의 농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금호강 취수원 상류의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축산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위해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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