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1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신문 매체 기자 A씨(44)에게 벌금 500만원, 기자 B씨(46)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지역 채석업체 공사 현장을 돌며 환경 문제를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광고비 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같은해 한 채석업체를 찾아가 비판 기사를 빌미로 광고비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언론 기사에 취약한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뜯어냈다”면서 “다만, 이들이 소속된 신문사가 창간 기념 광고를 수주하라고 피고인들을 압박한 점과 갈취한 금품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