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 경기, 대전 등을 돌면서 유령법인 36개를 만든 뒤 금융기관에서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 일명 법인 대포통장 223개를 개설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대포통장을 해외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출사기 범죄자 등 불법 계좌 사용자들에게 개당 약 150∼200만원을 받고 팔아 모두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