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은 3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대구의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41)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의 부적정한 회계 처리에 대한 학교 관계자 제보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는 인터넷 쇼핑물에서 물품을 사면서 카드 결제 후 물품을 사지 않거나 수량을 축소 또는 저렴하게 사들인 차액을 개인 물품 구매에 사용하는 수법 등으로 6년 동안 모두 5천800만 원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