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심의위 따르면, 상주시장 특정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 A씨는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20대의 단기전화를 이용해 지난 4월 중 실시된 2차례의 선거여론조사에 응답하면서 총 22회에 걸쳐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차 여론조사에서는 16회, 2차 여론조사에서는 6회나 중복 응답했다. 또 구미시장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 B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 선거운동용 밴드에 회원으로 가입된 선거구민 1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연령대를 낮춰서 응답해 주세요. 연령대를 물어보면 20대, 30대, 40대라고 해주세요. 50대 이상은 금방 완료되므로 꼭 나이를 낮춰서 응답하세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여론심의위는 자원봉사자 B씨에 대해, 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 유도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그런가 하면, 영주시에 소재한 마을 이장 C씨와 D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위하 타인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장 C씨는 작년 말 선거구민 4명에게 1인당 현금 2만원씩 총 8만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책임당원에 가입시킨 4명 중 2명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인근 마을 이장 D씨를 통해 E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론심의위 관계자는 “성별·연령·지역을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다수의 단기전화 설치 또는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중복 응답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투입해신속하게 조사한 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