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7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소 트럭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2시 55분께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만취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정차 중이던 청소 트럭을 추돌했다. 당시 트럭 적재함에 있던 환경미화원 박모(63)씨는 양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틀 뒤 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