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정보·보안 관련 부서에서 일한 A 경감은 지난 2015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다른 대구 시내 경찰서에서 특정 사안으로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수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현금 1천500만원과 시계, 그림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국가 기관이 B씨에 대한 전과 정보 조회를 한 것을 알고 관련 일 처리가 잘되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 경감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전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