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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편의 봐준다” 돈 챙긴 경감 기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5-09 21:20 게재일 2018-05-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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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징검사 김후균)는 8일 수사 편의 등을 봐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서 정보·보안 관련 부서에서 일한 A 경감은 지난 2015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다른 대구 시내 경찰서에서 특정 사안으로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수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현금 1천500만원과 시계, 그림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국가 기관이 B씨에 대한 전과 정보 조회를 한 것을 알고 관련 일 처리가 잘되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 경감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전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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