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도내 모든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살충제 검사에 나선다.
경북도는 9일 소비자 보호와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모든 식용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살충제 잔류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 위기대응 단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검사는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친환경 인증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일반 농가는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검사를 전담한다. 이들은 살충제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피프로닐 등 33종에 대해 전수 검사를 한다.
검사결과 부적합 계란이 나온 농장은 정보를 공개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살충제 계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산란계 농장 사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농가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내 164농가에 대해 5만 마리당 600만원 이내(국비 40, 자부담 60%)로 환경개선 작업비용을 지원한다. 1만6천㎡ 이하 산란계 농가(융자 80%, 자부담 20%)에는 축사시설·장비 교체 및 설치비용을 연이율 1%로 대출해준다. 또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를 구입하는 데 대당 1천200만원(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에는 253곳에서 산란계 1천378만2천 마리를 키우고 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