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김모(60) 씨를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기술 타당성을 총괄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김천연료전지발전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높은 단가로 구매한다는 공문을 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4천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기업 간부로서 뇌물을 받아 직무집행의 공정과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공기업이 높은 가격으로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해 손해 발생 위험을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또 “다만,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공기업 임직원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공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