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마사지업소 업주 7명도 의료법위반 및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께 충북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에 태국여성 1명을 취업 알선하고 업주로부터 소개비 300만원을 받는 등 1년 동안 태국여성 97명을 전국 마사지 업소에 취업 알선하고 소개비로 6억 6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태국 마사지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노리고 거액의 알선 소개비를 챙겼으며, 태국여성 1인당 업주로부터 받은 소개비 중 120만∼130만원 상당을 태국 현지 브로커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 안마시술행위와 성매매를 한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을 강제 출국 시켰다”며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태국 현지 브로커 검거 및 태국여성을 불법 고용한 마사지 업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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