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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12억 보전 대구銀 임직원·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8-05-11 20:50 게재일 2018-05-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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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판매한 펀드의 손실금 12억원 상당을 보전한 혐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및 해당 구청 공무원 등 20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월께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판매한 펀드(건설 채권 등)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대구은행 전 행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14명이 이를 보전해 주고자 최소 5천500만원부터 최대 2억원까지 사비를 모금해 12억 2천만원 상당을 구청 측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구청 공무원 6명은 펀드에 투자한 구청자금 손실을 숨기려고 지난 2011∼2013 회계연도의 결산자료를 작성 시 손실이 난 수익증권(펀드) 계좌를 기재하지 않고, 마치 정기예금 계좌에 자금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의 공문을 작성해 결산 담당 부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은행 측은 구청과의 거래관계 악화 및 은행의 공신력 하락 등을 우려해 각자 직책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각종 비리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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