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정리단’을 운영하고, 도 및 시·군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친다. 이를 위해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처분,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24일에는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경북도·경북지방경찰청·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체납세 징수인력 300여명을 동원,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특히, 체납세액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해,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게는 체납고지서 발송, 징수독려, 납세지원 콜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처분 및 동산압류를 위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