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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겐 2주 길겐 5개월 ‘長맛’은?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8-05-14 20:58 게재일 2018-05-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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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단체장 地選  대거 출마<br />  도내 15곳 권한대행 체제<br />  6월13일까지 업무 책임져<br />“특별 경험이지만 조심스러워”<br />

경북도내 부시장·부군수 등 부단체장들이 단체장을 맡아보는 ‘권한대행’시대를 맞았다.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현직 단체장들이 대거 출마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은 법령상 단체장이 궐위되거나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 60일 이상 입원, 동일 자치단체장이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등 엄격히 제한적이어서, 부단체장들이 결코 쉽게 경험을 해 볼수 없다.

경북도의 경우 23개 시·군중 15개 시·군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향후 3곳이 추가될 가능성이 커 총 18개 지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3선 단체장인 김천시, 영천시, 청송군, 영양군과 재선이지만 차기 단체장 출마를 접은 성주군의 경우는 부단체장의 권한대행이 없을 전망이다.

권한대행 기간이 가장 긴 곳은 구미시다. 이묵 구미 부시장은 지난 1월26일부터 6월30일까지 장장 5개월 6일간을 권한대행을 유지하게 된다. 이는 남유진 전 구미시장이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1월 26일 사임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서문환 칠곡군 부군수가 4월1일부터 6월13일까지, 배성길 울릉 부군수가 4월12일부터 6월13일까지 단체장 권한을 대행한다. 다음으로 최대진 경산 부시장(4.13~6.13), 김재광 영주 부시장(4.18~6.13), 신순식 군위 부군수(4.19~6.13), 이규일 봉화부군수(4.24~6.13), 강철구 경주부시장(4.30~6,13), 추교훈 상주부시장(5.2~6.13), 김동룡 안동부시장(5.3~6.13), 최성훈 울릉부군수(5.4~6.13), 이재윤 예천부군수(5.8~6.13), 이경기 청도 부군수(5.9~6.13), 권기섭 문경 부시장(5.10~6.13), 하성찬 영덕 부군수(5.11~6.13) 순이다. 나머지 포항, 봉화, 의성 부단체장은 현직 단체장이 이번달 24~25일 중 지방선거 후보로 등록하면 약 2주간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 이들 권한대행은 법령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 조직을 관리 유지하는 선에서 인사권 행사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권한대행들은 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극구 조심스런 태도를 유지하는데 신경쓰고 있다. 자칫 단체장이 없는 상태에서 ‘오버’할 경우 구설에 오르는 등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내 한 권한대행은 “사실 부단체장으로서 평소 경험해보지 못한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업무수행시 짜릿한 스릴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부단체장인 만큼 추후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몸가짐에 조심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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