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집 앞 텃밭서 양귀비 748그루 재배 60대 입건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8-05-21 20:57 게재일 2018-05-21 6면
스크랩버튼
울진해양경찰서는 자신의 집 앞 텃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최모(여·61·근남면)씨를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의 주거지 앞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748그루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시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7월말까지 바닷가 인근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양귀비와 대마 밀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진/주헌석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