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10분께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야산에서 상주 B씨(60)의 승용차에 침입해 조수석 밑에 있던 뭉칫돈 4천100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등산을 하던 A씨는 장의 행렬을 보고 뒤따라가 조문객 행세를 하다가 유족들이 시신을 장지에 안장하는 사이 부의금에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범행 일주일 만인 11일 A씨를 검거하고 남은 돈 5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돈 일부는 유흥비로 쓰고 3천만원 가량은 모처에 숨겨둔 것으로 추정한다”며 “정확한 은닉 장소는 계속 함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