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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 홍보사이트 운영 일당 덜미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8-05-21 20:57 게재일 2018-05-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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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20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거액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운영총책 A씨(25) 등 3명을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여성 B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최근까지 부산 수영구에 위장 휴대전화 판매점을 낸 뒤 60여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해 준 대가로 1억 4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준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월 150∼300만 원을 챙겼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익명성이 보장된 텔레그램(메신저)을 사용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상적인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보이려고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실제로는 그 곳에서 도박홍보 사이트를 운영한 것처럼 행세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이트가 빠르게 대중에 알려지도록 광고하면서도 교묘히 단속의 사각지대에 숨어 있던 전문 홍보사이트 운영 조직을 검거한 이례적 사례”라며 “광고를 위탁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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