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다음달 7일자로 경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 0.69㎢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 현흥리 일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2015년 6월 7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난 2015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지구에 선정돼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기업 예비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