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서구의회 의원선거 후보 A씨와 달성군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B씨 등으로 각각 지난 23일과 30일에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뿌린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사학력의 경우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정규학력으로 오인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정규학력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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