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 간담회서 밝혀<br />
박 지검장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취임 직후 대구 수돗물 사건 등을 접하고 현황을 파악 중이며 울산지검장 시절 경험을 토대로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전담검사를 통해 철저히 척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낙동강 수질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지닌 만큼 대구 수돗물 파동의 경우 위반은 아니지만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전담검사를 통해 전부 점검할 생각”이라며 “울산 태화강도 검찰이 20년 동안 관심을 두면서 1급수가 된 것을 감안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지역에서 토착비리 및 토호들과 유착 등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두고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수사할 방침”이라면서 “검찰 내 각종 위원회 등에서 첩보나 제보 주시면 적절하게 수사해 부정부패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 출신으로서 토착·토호비리를 수사하는 것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지만, 아는 것과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다르다”며 “이를 감안해 동문회나 동창회 등은 가급적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 지검장은 “대구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 평가제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평가는 자유이지만,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 선거 시 선거법 위반 수사는 간략하게만 보고를 받아 구체적인 수사 진행상황은 잘 모르기에 언급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선거법 위반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