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지역 성당과 식당 등에서 금품을 훔친 절도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25일 종교시설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동구지역 한 종교시설의 창문으로 침입해 서랍장 등에 있던 현금 600여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종교시설과 식당 등을 돌며 모두 76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