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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곳 공개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8-06-27 20:56 게재일 2018-06-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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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상지대학교 등<br />
행정안전부는 26일 골프존, 남양유업, 상지대학교 등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있어 법을 어긴 20개 기관들의 이름과 처분내역을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기관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베어트리파크, (주)블루아일랜드개발, (주)두산베어스, 더리본(주), 성결대학교, 상지대학교, 명지대학교, 인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금성출판사, 좋은책 신사고, 골프존, 한국타이어, 네이처 리퍼블릭, 남양유업 주식회사, (주)탐앤탐스, 한국관광공사, 광주대학교, 에이치피코리아, (주)하나투어 등 20개 기관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4개 필수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통지항목을 누락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고객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시스템에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등이다.

이번 공표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92개 기관 중‘과태료 1천만 원 이상’을 부과받은 20개 기관을 선정,‘개인정보보호법’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졌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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