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1일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강모(3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1시40분께 대리기사 A씨(49)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며 A씨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