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모 집유’도 항소장<br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21부는 지난달 29일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사건과 관련해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지난 2일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형사33부는 지난 28일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을 챙겼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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