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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미세먼지 발생’ 22개 업체 적발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8-07-05 21:07 게재일 2018-07-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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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생사법경과<br />시멘트제조·금속주조업 등<br /><br />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4일 “비산·미세 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인 시멘트제조업, 금속주조업 및 건설공사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2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체는 △레미콘제조업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지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7곳 △비산먼지 억제조치 기준에 미흡하게 설치하여 조업한 11곳 △폐 주물사 또는 폐 콘크리트를 야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5곳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누출을 방치한 2곳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일지 미작성한 3곳 등이다.

이들 적발 업체 중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7곳의 대표자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의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나머지 21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비산먼지에는 유해물질이 먼지에 붙어 입이나 코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어 심혈관질환, 폐 기능저하,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 등 질병을 유발한다.

대구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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