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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상습 음주운전 60대 징역 6월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7-26 21:55 게재일 2018-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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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5일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무면허인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4시를 전후해서 경산시 한 농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250m가량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음주 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3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다시 적발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태환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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