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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사법제도로 구제 받는다면 난민 불인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7-26 21:55 게재일 2018-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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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
자기 나라 사법제도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25일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43)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국에서 중고자동차 수입·판매업을 하다가 러시아에서 수입한 중고자동차에서 마약이 나온 뒤 주변 중고자동차 판매업자로부터 마약을 수입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 제안을 거절한 뒤 지난 2017년 2월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고 같은해 6월 “본국으로 돌아가면 마약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인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A씨 주장이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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