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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집행 투명성 높여야”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8-08-01 20:52 게재일 2018-08-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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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관련 법안 발의
앞으로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외 목적으로 편성할 수 없게 되고,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나설 의무가 부과된다.

자유한국당 송언석(김천시)의원은 31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재정법’개정안은 특수활동비를‘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하여 이외의 목적으로는 편성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 특수활동비 정의를 명확히 해 정보 및 사건수사 외의 목적으로 특활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 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경우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등 공공업무시설 설치에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노력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이에 대한 지원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뒷받침까지 마련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협력 선순환고리 조성을 위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관에 직접적인 혜택을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별 특성화된 발전 기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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