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5일 불법주차 단속 차량을 부순 혐의(공용물건 손상) 등으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3시 10분께 술에 취해 대구 북구청 주차단속차 위에 뛰어 올라가 보닛을 수차례 차고 와이퍼와 사이드미러 등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머리 부분을 2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주차단속 요원이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해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