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부인 오모씨는 지난 1998년부터 광주광역시 월산동에 있는 60㎡ 넓이의 땅을 상속받아, 남매들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에는 1층짜리 건물이 세워져 있고 오씨 측 가족은 지난 2012년부터 해당 건물을 임대주고 매달 35만 원씩 월세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해당 토지에 세워진 1층짜리 건물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에 따른 ‘시가지 경관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이 지역의 건축물은 반드시 2층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건폐율도 60% 이하가 되어야 한다”며 “이 1층짜리 건물은 이와 같은 건축조건 중 어느 것 하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 측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지만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만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신고, 세금납부 등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꼼꼼히 짚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