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석기 의원<br />경북도, 탄력세율 적용<br />매년 380억 세입 기대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와 원전지역발전을 위한 ‘원자력 및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시)은 지난달 25일 도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전세 표준세율(1원/kwh)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 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김석기 국회의원(대표발의)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원전세는 원전지역 자치단체 재정 확보를 위해 지난 2006년 0.5원/kwh을 과세해 오던 것을 방재대책 강화 및 현실화 필요에 따라 2015년 1원/kwh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원전세에 대해서는 발전용수 등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달리해 탄력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원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을 감안해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경북도는 매년 380억원의 지방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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