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0일 선거현수막을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4일 오전 3시50분께 대구 도심 가로수에 설치된 모 구청장 후보 현수막 얼굴 사진이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현수막 고정 끈에 불을 붙여 현수막을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최소경기 600만 관중 앞둔 프로야구 치열한 ‘1위 전쟁’
수영 이은지, 여자 배영 100m 1분 벽 허물고 한국新 ‘물살’
권유받은 부동산 투자 실패하자 지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대구 중구 한 아파트에서 충전중이던 무선 선풍기 배터리 폭발
‘큰금계국 우후죽순’ 손 놓은 포항시 질타
대구 정신병원서 간호사 목 조르고 탈출한 10대, 여자친구 만나러 거창행⋯이틀 만에 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