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그동안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