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5년에 연장도 용이<bR>구체적인 해지 조항도 없어<br />운영조례 대폭 수정돼야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자질 문제가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예천군이 개인 및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군립어린이집에 대한 설치 운영 조례가 대폭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천군은 지난해 개원한 어린이집을 비롯해 총 6군데의 군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S어린이집이 3곳, 종교 법인 1곳, 개인 2곳에 각각 위탁 운영해 오고 있다. 군은 이들 6개 군립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연간 예산 10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군내 어린이 및 영유아 교육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이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최초 제정된 예천군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탁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해 놓은데다 손쉽게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종신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탁 약정서에는 위탁 운영을 맡은 개인이나 법인이 중대한 과실이 발견될 시, 이같은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구체적으로 없이 상위법에 의존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운영되는 군립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엄정한 실적평가제도 등 경쟁체제를 도입,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어린이집 운영자들이나 학부모들은 “군립 어린이집은 운영자들의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도 계약기간을 3년 이하로 줄이고 보육 전문가 누구나 위탁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 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영유아 교육법 시행규칙’에 위반될 때에는 군수가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상위법을 근거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예천/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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