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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 협업단속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8-08-27 20:56 게재일 2018-08-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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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림청, 유통 원천 차단
남부지방산림청은 관세청과 함께 연말까지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한 협업 단속에 나선다.

26일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협업 단속은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단속 대상은 휴가철을 맞아 수입량이 늘어난 목탄류(목탄·성형목탄)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 등이다.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목재제품의 80%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 이들 중 불량 목재제품은 중금속이 다량 포함돼 있거나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건강의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목탄류(목탄·성형목탄)는 고기를 굽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캠핑족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 및 가을철에 품질 안정성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남부산림청은 수입업체의 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등을 검사하고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불법·불량 제품을 걸러내고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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