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함께 기소된 같은 재활원 전직 직원 B씨(63)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경북의 한 재활원에서 일하던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 재활원에서 생활하던 C씨(56·지적장애 1급)의 뺨을 아무 이유 없이 1차례씩 돌아가며 때리는 등 지난 201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피고인들은 C씨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소방, 고층건축물 화재예방 총력⋯ 범어W아파트서 간담회·현장점검
지역 농산물 사고·먹고·치유까지···포항시 추모공원에 농산물유통지원센터 건립 추진 ‘눈길’
문수봉을 오르고 문수봉에서 배부르다
배움, 삶의 기쁨이 되다
분천역 산타마을 축제 즐겨볼까요?
불길 속으로 들어간 소방관들⋯대구소방, 실전 같은 화재 훈련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