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에서 이웃과 갈등, 민원처리 불만 등으로 엽총을 쏴 3명을 살상한 70대 귀농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최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77)씨가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9시 13분께 봉화군 소천면사무소를 찾아가 근무 중이던 공무원 손모(47)씨와 이모(37)씨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그는 앞서 오전 7시 50분께 파출소에 보관된 엽총을 수령한 뒤 임기리 소재 자비사(암자) 입구에서 주민 임모(48)씨에게 엽총을 쏴 부상을 입혔다. 4년 전 봉화에 귀농해 생활하던 김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 및 수도사용 문제, 화목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주민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범행을 결심한 뒤 총기 사용허가를 받아 엽총을 구매하고 주거지에서 사격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범행 당일 1차 범행 직후 파출소를 찾아 경찰관을 상대로 2차 범행을 계획했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게 경찰관 등에 대한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했다. /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