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장기가 좋지 않아 쑥뜸을 해야한다”며 지인의 몸 29곳에 쑥뜸시술을 하고 쑥뜸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온몸에 흉터가 남아 추가 치료를 해야 하는 등 후유증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치료 행위가 영리 목적이 아니라 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