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후보 경선서<br />불법 여론조사 등<b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중에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 등 이미 구속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자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의원 및 선거캠프 관계자 등은 지난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측근 인사 등을 동원해 비밀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전 최고의원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의 113명의 이름으로 총 1천943대의 일반 전화를 개설하고,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하나의 휴대전화기로 착신전환해 같은 사람이 중복 지지 응답토록 함으로써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했다.
또, 이 전 최고의원 지지자, 도우미 등 20여명을 동원해 여론조사 기관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고 책임당원에게 전화한 뒤 이 전 최고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투표 일정을 안내토록 하는 등 모두 6천14회에 걸쳐 경선에 유리한 내용의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
이들은 지난 4월 5일 실시한 당내경선 모바일 투표에서 득표수를 올리려고 도우미 79명을 동원해 지지 당원 284명의 집을 직접 방문하게 해 도움을 요청한 뒤 일당 명목으로 개인당 12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726만원을 제공했다.
이 밖에도 책임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거나,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명함을 배부토록 하고 그 대가로 329만원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