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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괴롭히는 주폭 사범 선처없다”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11-07 21:20 게재일 2018-1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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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잇따라 구속 기소<br />“처벌 수위 높이겠다” 예고
대구지검이 주취폭력자를 잇따라 구속 기소하며 과거와 다른 처벌수위 상승을 예고했다.

폭력전과 7범의 A씨(61)는 지난 9월 7일 자정께 경산시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도 없이 테이블을 엎고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A씨를 전격 구속했다.

폭력범죄전력이 11회나 되는 B씨(49)는 술을 마시고 주먹을 휘두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나왔지만, 지난달 중순께 대구 북구 한 복어식당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머리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도 서슴지 않았다.

또 7월 중순께 북구 칠성동 편의점에서 이유 없이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불구속 송치됐지만, 대구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소됐다.

그동안 ‘술주정’ 정도로 여겨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던 ‘주취폭력’ 사범에 대해 검찰이 엄한 처벌을 내린 것은 서민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실제 대구에서도 주취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천912명이 주취폭력으로 처벌받았고 지난 2016년엔 5천51명, 지난해 4천900명 등 주취폭력이 줄지 않고 있다.

대구지검 서영민 1차장검사는 “주취폭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선량한 시민을 폭행·협박하는 사회적 위해행위”이라며 “서민을 괴롭히는 주폭 사범은 엄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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