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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2억 가로챈 여행사 운영자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11-08 20:43 게재일 2018-1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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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여행객의 경비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여행사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 중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자 대만, 일본 등지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을 모집해 여행 경비 2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크루즈여행 사업에서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자 새로 모집한 고객의 여행 경비를 기존 고객의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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