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긴급경영자금 배정<br />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고수온, 태풍 솔릭·콩레이로 어선·어구 피해와 양식장 어류 폐사 등이 일어나 어업인의 피해복구 지원과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고수온이나 태풍으로 어업 피해를 보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다. 다만,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을 통해 피해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피해 금액의 10∼20% 범위에서 각 재해피해당 최대 2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1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전준혁기자